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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시‘과태료 500만원’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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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위험물 안전관리법개정(‘24.1.30)에 따른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7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은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렸했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관계인과 군민 여러분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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