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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204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 최근 10년 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시간대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최영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화재경보기 설치방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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