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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정선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당부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261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2일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평소 피난 시설의 위치·종류·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 공동주택 피난 시설로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m²이상의 공간이다.
➤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kg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 경량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 구조의 벽이다. 누구나 신체를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난 시설 위치와 사용법 숙지는 필수”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소 사용법을 꼭 익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방법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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