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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2-01. 정선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283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1일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는 피난ㆍ방화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다.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을 (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화분 등으로 개방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다중이용업소, 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료시설,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방법은 강원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이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위급상황에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닫혀 있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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