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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정선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283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1일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는 피난ㆍ방화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다.
➤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화분 등으로 개방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방법은 강원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이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위급상황에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닫혀 있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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