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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07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재출력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교육_이수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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