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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다중완비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392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처리기간, 첨부서류, 작성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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