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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ㆍ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528
인제소방서(서장 김재운)는 오는 12일부터 건축물 화재를 대비해 소방시설 관리 소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봄철 화재를 대비해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소방서는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물 내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왔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소방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월간 30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김재운 서장은 “긴급 상황 시 누구나 대피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불법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인제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가 앞장서서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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