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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762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2. 처리기간 : 3일
3. 첨부서류 :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안전시설등_완비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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