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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035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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