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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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003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