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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813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
2. 처리기간 : 2일
3. 첨부서류 :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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