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본문 시작
제목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711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

2. 처리기간 : 2일

3. 첨부서류 :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