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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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서식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18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조건(2016.08.02.개정)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소지자(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수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자

 

안전관리자의 책무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지시 및 감독

시설점검, 점검상황의 기록과 보존

이상 발견 시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연락 및 응급조치

계측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설계도서의 정비, 보존 및 설비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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