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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취급소,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매뉴얼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1227
	내용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는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점검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첨부파일 
		
					
						
						주유취급소 자체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500) 
				
			
				
				
				
					
				
					
						 
					
				
				
					
						
						이동탱크저장소 자체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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