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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건축담당자)
등록일
2016-10-27
조회수
968
내용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옥상은 화재 등 재난 시 주민들의 대피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반드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면서, 아파트 관계인에 의해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문 또는 문의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건축담당자) 033-610-8321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소방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선생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소방안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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