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계단에 문설치 가능여부
작성자
신병철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1392
내용
저는 200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우리아파트는 복도식이라 복도끝에 비상계단이 있고 또 그곳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더없이 좋은 구조인데
문제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먹고 심하면 병도 막 깨고 그럽니다
경비원들이 간혹 알게되면(소리가 난다던지) 차근차근히 타이르면 정리하고 조용히 간답니다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늘 불안합니다.
동대표들이 그런내용을 알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문을 두어서 통제하자고 합니다.
저입장에서는 그곳에다가 문을 만드는것이 사고예방엔 좋지만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되는지요?
바쁘신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