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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공공기관 외관점검표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312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합니다.
* 외관점검의 점검자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해야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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