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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교육 관련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50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화재예방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위소방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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