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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예방법 24조)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111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예방법 제2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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