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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예방법 24조)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70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예방법 제2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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