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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서식 (월 1회 작성)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553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예방법 2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유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년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는 중점확인하여 작성
* 월 1회 작성, 2년간 보관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예방법 별지 제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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