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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실 방화문설치가 소방법위반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2830
내용
지난번 금요일
홍제힐스테이트 전실 방화문 설치에 관해 민원 문의하였던
사람입니다...
강릉소방서에서는 관련 도면을 확인 후
소방법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아 이렇게 다시 문의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전실공간 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소방법 위반이냐는 것입니다.
(시청에서의 답변이 공용면적에 전용면적을 구분하는 도어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분양시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시공사의 약속이
있었기에 단순히 전용면적을 늘리려는 수법만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반이라면 관련 소방법 조항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설계 승인시 설계자의 과오로 전실도어 설계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개구부로 설치된 전실 창에 샤시를 설치 한것도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설계 오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설계가 되었어도 방화문이 설치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지...
관련 소방공무원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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