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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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시설 방염처리 신고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131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5.31까지 방염처리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상1층(단층짜리건물)인데 방염처리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시설내에 구획을 벽과 칸막이를 석고보드처리하고, 그위에 방염벽지를 2003년도에 설치하였는데
방염처리신고시 샘플을 어떤것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이들 그림작품(스케치북그림)을 벽에 부착해났는데 다띠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소방관님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