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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합동훈련 인원 산정에 관한 문의
작성자
동해소방서 현장대응단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67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동해소방서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무 인원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평상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해당기간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소속되신 공공기관은 시간대 별로 근무인원이 상이하고 중복된 인원의 여부가 글로써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해소방서 훈련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동해소방서 현장대응단 훈련담당자(전화번호 : 033-530-850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무 인원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평상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해당기간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소속되신 공공기관은 시간대 별로 근무인원이 상이하고 중복된 인원의 여부가 글로써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해소방서 훈련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동해소방서 현장대응단 훈련담당자(전화번호 : 033-530-850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