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합동훈련 인원 산정에 관한 문의
작성자
어승현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849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 (중략)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시 근무 인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09:00 ~ 18:00 근무인원 : 9명
2. 08:00 ~ 11:00 근무인원 : 1명
3. 07:00 ~ 09:00 + 18:00 ~ 23:00 근무인원 : 1명

이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11명으로 보아야 할지
9명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