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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합동훈련 인원 산정에 관한 문의
작성자
어승현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1082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 (중략)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시 근무 인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09:00 ~ 18:00 근무인원 : 9명
2. 08:00 ~ 11:00 근무인원 : 1명
3. 07:00 ~ 09:00 + 18:00 ~ 23:00 근무인원 : 1명

이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11명으로 보아야 할지
9명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