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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일수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902
내용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김일수입니다.

먼저 소방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 2조항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면 033-530-8424 (위험물담당자 김일수)로 문의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