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 저장소 품명 변경관련 질의
작성자
주용준
등록일
2016-12-29
조회수
1422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주용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1기 품명을 변경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현재 : Hi Sene 부생연료(제4류 제2석유류)  변경 : 등유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완공필증 상 : 품명 기재없이 제4류 2석유류 용량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와 같이 진행하고 할 때 위험물 변경허가신고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