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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화전이전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12-10-13
조회수
1482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의 유지관리는 일반수도사업자의 소관사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화전 이전요청건은 동해시(맑은물 보전센터)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호구조과(533-1119)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