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화전이전
작성자
심정숙
등록일
2012-10-12
조회수
1403
내용

천곡동 967-15번지 원룸신축현장입니다

소방서직원분이 현장을 보시고 올  예산을 이미 다썼으니 시청에 알아보랍니다.

시에선 소화전이 먼저 있었고 건축을 나중에 했으니 이전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출입구 가운데 소화전이 있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 요망합니다.

bSAM_0957.JPG
bSAM_0956.JPG
첨부파일
bSAM_0957.JPG (다운로드 수: 164)
bSAM_0956.JPG (다운로드 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