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1143
내용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질문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의  차기검사일 산정의 기산일은 실제 검사를 실시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정기검사 년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70조 1항 2호(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에 의거하여 '25년~'29년이 맞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민원실(033-530-8314)로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