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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주기 문의?
작성자
이상훈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1485
내용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업체는 정기검사(구조안전점검)  대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가 총 5기로 3기는 '06년, 2기는 '07년에 정기검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하여, 다음 정기검사 년도는 '17년,'18년으로 잡고 있는데, 해당년도에 정기검사 비용의 과다지출이 예상되는지라 해당년도가 아닌 '14년부터 '18년까지 해마다 1기씩 정기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 '14년부터 해마다 1기씩 정기검사를 진행할 시에 그 다음 정기검사 년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70조 1항 2호(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에 의거하여 '25년~'29년이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정기검사 년도만 단축될뿐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귀 서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