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꼭 읽어주세요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3-29
조회수
1071
내용

 

안녕하세요 임정미님

아버님의 병환으로 인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임정미님께서 질의하신 위급할 때 누르는 긴급호출시스템은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홀로사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갑작스런 질병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대용 리모콘 또는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119상황실로 지동신고돼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무선페이징시스템"은 09년 하반기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는 기존 가입자들만 관리운영하고있읍니다.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질병패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U-안심콜서비스와 U-Care시스템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U-안심콜시스템 : 전 국민대상

질병자,노약자등의 전화번호와 질병등 신상정보를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등록, DB화한후, 119 신고시 해당 번호로 등록된 정보가 출동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맞춤형 응급처치, 이송, 보호자 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2. U-Care시스템 : 동해시 거주 65세이상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험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등을 위해 집안에 설치한 센서(화재,가스,활동량감지)를 원격관리하고, 화재 또는 가스누출시 자동으로 119 신고되어 신속한 화재?구조?구급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첨부파일 : U-안심콜서비스 등록요령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소방서 대응관리계 (530~831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u-안심콜_등록요령.hwp (다운로드 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