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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의료인의 범위와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조건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3-18
조회수
1911
내용
안녕하세요? 정미영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조건입니다
1.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2. 응급구조사의 자격 :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합니다.
가.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