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읽다가...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010-03-17
조회수
1205
내용
응급처치 법적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것이 있네요..
응급처치에 법적인 문제에서 부상자로 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 접촉하는것이 위반이라 했는데
의식이 없는 부상자 일 경우 응급처지는 절대 못하는 건가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점에서 다른 처지도 아닌 일시적인 처치인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받고 처치자자 설명을 하고 부상자가
의사를 표시했다 치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부상자가 동의를 했을텐데
후에 그 기억을 못하고 위 사항처럼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후에.. 만일에 일이 발생 되었을 경우 부상자가
동의 했었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부상자는 할말이 없죠
그런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진 않나요..?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부상자의 의사 표현으로만 동의가 허락 되나요..?아무리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동의 하는것은 정확한 동의가 아닐듯 싶은데...
이런 상황도 어떠한 법조에 나와 있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명 정도는 후에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을듯 싶은데...
일반 병원에서도 본인이 직접 싸인한 동의서가 있는데도 의료사고 생기면
본인이 싸인 안했다고 발뺌 하고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는 시점이라서요..
P.S : 제가 말한건 부상자가 동행인 없이 혼자였을때의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