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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읽다가...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3-17
조회수
1203
내용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미영님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원의 부상자(환자)에 대한 응급처치활동시 발생할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여부)
- 구조.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3조(응급처치)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안에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자격범위는 의료법에 의
한 의 료인 과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제한되어 있읍니다.
* 참고사항으로 동해소방서 119구급대원(18명)은 모두 1.2급응급구조사로 배치됨
- 단, 응급구조사가 아닌 구급대원은 환자와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후 의료
인 또는 응급구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등으로 지도를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습니다 (붙임참고)
* 구조.구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530-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2급응급구조사의_업무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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