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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674
내용
1.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2. '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은 2년이내에 모든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합니다.
3. 세대점검 시 참고,활용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자 및 입주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해소방서 예방총괄팀(☎033-530-83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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