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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5175
내용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2. '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관리자ㆍ입주자 등은 2년이내에 모든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합니다.
3. 세대점검 시 참고,활용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리자 및 입주자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해소방서 예방총괄팀(☎033-530-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1849)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pdf
(다운로드 수: 1570)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hwp
(다운로드 수: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