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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13.08.08.기준)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8-12
조회수
1419
내용

아래 붙임에 있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로서 금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하여야 하는 보헙상품의 종류에는 의무 가입한도액만을 보상해주는 단독상품(업종,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5~6만원/년)과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상품이 있으니 선택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60일 이하 60만원,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문   의  :  방호구조과 김영래(53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