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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058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매년 서약과 실천성공을 계속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되며, 향후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누적된 점수만큼 감경
1.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2. 서약접수 :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3.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4.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침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를 유발하지 않을 것
5. 혜 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 1일) 감경
첨부파일
서약서_양식(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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