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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검토 기준 및 적용 범위 질의
작성자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23
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2026.01.30.개정)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실무 적용 기준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요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2026.01.30. 개정, 2026.03.01.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시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의 구조계산서만으로 가능한지의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 답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소방청고시 제2026-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2]수조의 구조안전성 검토(확인) 항목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표2.설계 지진하중 검토(확인)항목의 내용으로 ①상단부 정수압, ②하단부 정수압, ③지진파 면 최대압력을 검토하도록 하고있어 이에 대한 항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2026.01.30. 개정, 2026.03.01.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시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의 구조계산서만으로 가능한지의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 답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소방청고시 제2026-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2]수조의 구조안전성 검토(확인) 항목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표2.설계 지진하중 검토(확인)항목의 내용으로 ①상단부 정수압, ②하단부 정수압, ③지진파 면 최대압력을 검토하도록 하고있어 이에 대한 항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