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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천장과 떨어져 있는 격막 설치시 감지기및 스프링클러 추가 변경여부 건
작성자
춘천소방서 건축담당자
등록일
2024-12-24
조회수
3
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설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실 내부에 냉장창고(4평)를 천정까지 마감하는경우, 구획된 실로보아 스프링클러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천정에서 50cm 이격하여 4면을 구획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살수반경 및 살수장애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화재안전기준상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는 천장까지 상승하여 천장표면 전체적으로 확산된 후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패턴으로, 개방된 상부가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 및 열(연기)가 상호 유통되어,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감지기 추가 설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설치하는 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면 및 시공 사항을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설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실 내부에 냉장창고(4평)를 천정까지 마감하는경우, 구획된 실로보아 스프링클러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천정에서 50cm 이격하여 4면을 구획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살수반경 및 살수장애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화재안전기준상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는 천장까지 상승하여 천장표면 전체적으로 확산된 후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패턴으로, 개방된 상부가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 및 열(연기)가 상호 유통되어,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감지기 추가 설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설치하는 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면 및 시공 사항을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