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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노피 자재 변경 관련
작성자
김수림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416
내용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캐노피 규정 상 자재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 공사감독관으로 현재 자가주유취급소 고정급유설비가 설치되는 주유대 캐노피에 난연2등급 샌드위치판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하의 유류탱크로부터 지반을 통해 급유시설로 이어지고 외부의 배관은 급유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1) 급유장치를 캐노피 외부의 배관으로 보고 단열재로 피복해야 하나요?
질의 2) 단열재가 불연재 또는 내화재를 명시하는 것인가요?
질의 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에 따라 현재 설계되어 있는 캐노피는 난연재인데, 불연재료 변경해야 하나요?
시공사의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 당시 소방서에서 재료 변경이 필요하다 안내하셨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시공 후 준공 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급유장치를 캐노피 외부의 배관으로 보고 단열재로 피복해야 하나요?
질의 2) 단열재가 불연재 또는 내화재를 명시하는 것인가요?
질의 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에 따라 현재 설계되어 있는 캐노피는 난연재인데, 불연재료 변경해야 하나요?
시공사의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 당시 소방서에서 재료 변경이 필요하다 안내하셨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시공 후 준공 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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