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점검 의무 관련
작성자
백경호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431
내용
춘천시 안전을 위해 늘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2.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 관련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 300만원은 세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인지 알고싶습니다.
1.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2.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 관련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 300만원은 세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