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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5-06
조회수
1104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 민원인 질문의 질의 요지는 '소량위험물의 혼재 보관 가능여부와 이에따른 적법한 장소 문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 민원인께서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는 제4류 제4석유류와 혼재 보관할 위험물의 품명, 보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붙임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저장의 기준'에 의거 혼재 위험물의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하시며,
붙임2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거 소량위험물의 보관 위치,구조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연락처: 033.248.942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 질문의 질의 요지는 '소량위험물의 혼재 보관 가능여부와 이에따른 적법한 장소 문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 민원인께서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는 제4류 제4석유류와 혼재 보관할 위험물의 품명, 보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붙임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저장의 기준'에 의거 혼재 위험물의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하시며,
붙임2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거 소량위험물의 보관 위치,구조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연락처: 033.248.942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hwp
(다운로드 수: 313)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hwp
(다운로드 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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