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860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업소 천장 및 벽면 도배관련 종이(합지)벽지 두께2mm미만은 사용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실크벽지 및 방염벽지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3-248-940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