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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완비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673
내용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2(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업종이 휴게음식점이고 건물구조상 지하층이더라도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되시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248-94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