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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9-03
조회수
754
내용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귀하의 건축물은 2003년 7월 등기 기준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의거
소화기구, 유도등, 피난기구, 비상경보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건축물은 소방법 제2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33)248-9421 ~ 942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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