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9-03
조회수
754
내용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귀하의 건축물은 20037월 등기 기준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15에 의거

소화기구, 유도등, 피난기구, 비상경보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건축물은 소방법 제2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248-9421 ~ 942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