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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현장대응과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939
내용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시 출동했던 대원으로서 현장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면,


 최초 도착 당시 CGV 건물 우측 지하주차장 출입구 천장에 설치된 하수배관에 동결방지용으로 감아놓은 열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였으나 연소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화재감지기가 감지할 정도가 아니었고 스파크가 발생한 곳 아래에서 작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로 신고한 건 입니다.


 김지영님께서 경보시설의 피난방송이나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은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이 정상 동작 중으로 경보를 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영화 관람객들이 대피하게 된 것은 CGV 영화관(3~8) 관계자가 관리사무소직원으로 부터 스파크 발생 상황을 통보받고 자체매뉴얼에 따라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안내방송을 통해 관람객 300여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던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 이었습니다.


 현장 도착 소방대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한 열선을 제거하고 다른 곳에서 화염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원을 차단하고 지하층과 인근 층을 검색하였으나  연소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2층 및 기타 지하층의 인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대피로 및  비상구 개방등을 확인하고 인명 대피유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선 스파크를 조기 발견한 작업자의 빠른 신고와 이를 계기로 CGV에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적극 피난대피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에 단 한명의 인명피해라도 방지하고자 하는 발 빠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저희 춘천소방서에서는 춘천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지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춘천소방서 현장대응과 033)248-9510~7 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