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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벌집제거와 관련하여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1267
내용

벌은 새벽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로 이슬이 많거나 비가오는날 가정용살충제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제거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느끼시어 119 신고를 통해 벌집제거요청을 하시면

생활민원출동을 통해 안전하게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벌집만 단순히 제거하면 다시 벌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냄새)방향성이 있는 약제나 화재위험이 없는곳에는 미량의 경유를 뿌리시면

벌집짓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