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보일러실 가스 감지기 수신부관련 문의
작성자
김증식
등록일
2016-05-31
조회수
1733
내용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일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용량 35T/H 보일러를 납품하는데 LNG라인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고

수신반을 메인 컨트롤룸에 설치하려 합니다.

1. 상기와 같이 설치시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가스감지기 수신반의 제품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 지정제품 및 인증제품 등


*참고로 산업안전 인증제품 사용합니다.

* 전체적인 설비의 PSM 심사를 받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자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