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보관 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허문
등록일
2016-04-23
조회수
3880
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복도식 아파트인 퇴계주공4단지에 거주 중인데 아파트 복도에 아이들 자전거를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3 가구가 한 복도를 사용 중이며 저희집은 그 중에 한편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현관 앞에는 사진과 같은 작은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 자전거 2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끝을 기준으로 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옆집과 의견 차이로 분쟁 중이므로 아무쪼록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0423_060512-1.jpg
20160423_060538.jpg
첨부파일
20160423_060512-1.jpg (다운로드 수: 195)
20160423_060538.jpg (다운로드 수: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