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차이용 등 관련내용 답변
작성자
구급계
등록일
2016-02-17
조회수
1234
내용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이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소방서에서는 별도의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33)248-9422 김기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